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해시 · 공포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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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와 「동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폭행·소문의 유포, 고성, 강압적·공격적·위협적 언어 사용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여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와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 ② 시와 적용대상기관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매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시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사건처리 절차 3.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4.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② 시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직원은 다른 직원을 대상으로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 및 관련부서에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절차, 상담원 배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접수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③ 신고센터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에 따르며, 그 외 직원은 「근로기준법」제76조의3에 따른다. ④ 조사 결과에 대한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의 결정은 「동해시 자체감사 규칙」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피해자 보호) 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근무 장소의 변경, 특별휴가의 명령 등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자 등의 보호)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자와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불이익 조치 금지) 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이나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본다. ③ 조사 결과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주장한 직원이나 조사 등에 협력한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