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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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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보훈복지회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보훈복지회관의 명칭은 동해시 보훈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그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용정동 4-9번지 외 1필지에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보훈 관련 문화, 예술 활동 3.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 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5조 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회관은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계약보증 등 그 밖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시장은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회관의 시설물 중 일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6조 임대시설물의 운영

제6조(임대시설물의 운영) ① 회관의 시설물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은 회관 시설의 유지, 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시설물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수입은 동해시 세외수입으로 징수한다.

제7조 시설물의 사용

제7조(시설물의 사용)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해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및 보훈단체 회원 2. 시장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8조 시설물 사용신청 등

제8조(시설물 사용신청 등) ① 회관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3일 전까지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조건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2. 회관 시설과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혐오 물질·위험물 등을 회관에 반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회관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회관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시장의 요구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양도 등 금지

제11조(양도 등 금지)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② 다만, 수탁자는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제12조 원상복구

제12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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