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정읍시 · 공포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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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6.05.24, 2019.12.27.>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개정 2024.6.14.>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주민 1,000인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정읍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07.10.>
제4조(지정절차)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구역안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해당구역안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정읍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