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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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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국제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슬기롭게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농업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단체 및 그 산하단체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에 따른 단체 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른 단체 다. 정읍시가 농축수산물 품목별로 농업인들의 학습 및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육성하는 단체 또는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 6.“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농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8.“가축”이란 「축산법」제2조제1호부터 제1의2호까지에 따른 가축과 토종가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곤충류 및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에 따른 것을 말한다. 9.“식품”이란 법 제 제3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방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ㆍ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지원 2.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3.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의 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 4. 농촌과 도시간의 격차해소 및 도농교류 확대와 지원 5.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전통식품 개발, 농촌자원의 활용 6.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어업경영체의 경영혁신으로 농업의 경쟁력제고

제4조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제4조(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과 농업관련단체 지원을 위한 시책사업이며, 그 소요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생산기반 구축 및 자재지원 등

제5조(생산기반 구축 및 자재지원 등) 시장은 생산기반 구축 및 자재지원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 및 생산성향상, 생산비절감 등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 2.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 농수산물 생산 지원사업 3.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및 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재비 등 지원 및 농산물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4. 농기계·농기구·장치 구입 지원 및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5. 경쟁력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지원사업 6.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및 생산이력추적관리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7. 그 밖에 생산기반 구축 및 자재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농수산물 유통·가공·홍보 마케팅 지원 등

제6조(농수산물 유통·가공·홍보 마케팅 지원 등) 시장은 농수산물의 유통·가공·홍보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지원사업 2. 안전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 3.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농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4. 농수산물의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 지원사업 5. 친환경·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유통·가공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 지원사업 6. 브랜드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 지원사업 7. 농특산물 가공포장재 지원사업 8. 그 밖에 농수산물 유통·가공·홍보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축산업 육성지원 등

제7조(축산업 육성지원 등) 시장은 축산업 육성지원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축의 육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사ㆍ축사 내 부속시설ㆍ축산시설(방역시설, 축산물품보관시설, 분뇨처리시설, 폐사축처리시설, 악취절감시설, 사료배합기, 가축의 사양관리 및 축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에 필요한 장비ㆍ기자재, 밀원조성, 기타 생산 관리 시설 및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 등) 및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입 및 교체에 관한 지원사업 2. 축산물판매업, 가공업 등 축산물취급업소 현대화시설 및 설비 지원사업 3. 축산업 경영체의 신기술 및 지식 습득 등을 위한 국내ㆍ외 견학, 교육, 회의 및 체험, 한마음대회 등 행사비 지원사업 4. 가축개량, 증식 및 종축 생산 장려를 위한 지원사업 5. 조사료 생산ㆍ이용 확대 및 초지조성에 따른 지원사업 6. 배합사료 및 조사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7. 가축재해ㆍ재난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사업 8. 가축질병(전염병) 사전 예방과 확산 방지, 동물복지에 관한 지원사업 9. 가축질병(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소득보전 등 농가 지원사업 10. 개업수의사 및 공수의사 동원 등에 관한 지원사업 11. 친환경 축

제8조 식품산업 육성지원 등

제8조(식품산업 육성지원 등) 시장은 식품산업 육성지원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농수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식품의 연구 개발, 식품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홍보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사업 2.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민속주 제조장 등 지원사업 3. 그 밖에 식품산업 육성지원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산림분야 육성지원 등

제9조(산림분야 육성지원 등) 시장은 산림분야 육성지원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의 조성ㆍ육성ㆍ관리ㆍ경영 및 산림소득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 2.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한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사업 3. 그 밖에 산림분야 육성지원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농업인 등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등

제10조(농업인 등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등) 시장은 농업인 소득보전 및 경영 안정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 등의 경영 안정을 위한 보험·공제, 직접지불 지원사업 2.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지원사업 3. 낮은 경쟁력으로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농업인 등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의2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제10조의2(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어업용 유류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6.14.>

제11조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 등

제11조(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 등) 시장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정보화 촉진 및 농업·농촌 정보지 공급 지원사업 2.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및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지원사업 3.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활동을 위한 안전장비 지원사업 4.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사업 5. 농번기 노동력 절감을 위한 공동급식 지원사업 6.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확충 지원사업 7. 농촌지역의 보건ㆍ의료서비스개선 지원사업 8. 농촌지역 교육 환경개선 지원사업 9. 그 밖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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