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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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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무주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주군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0.19., 2024.6.14.> 1.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중에서 소속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소속공무원“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의회ㆍ직속기관, 읍·면사무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3.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4.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 항목을 말한다. 5.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에서 소속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6.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7. "기본복지점수"란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8. "변동복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군 소속공무원, 군의회 의원, 군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범위에서 그 기관에 근무중인 사람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중인 소속공무원 2.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무원 3. 국외에 파견중인 소속공무원 4. 제13조에 따른 군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할 때 효율적 운영과 소속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 한다.

제6조 기본항목

제6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 혜택으로써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 공무원후생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필수기본 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선택기본항목은 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⑤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 하는 선택안을 선택한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자율항목

제7조(자율항목)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건강 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8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제8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 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 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군수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0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 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해당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 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11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등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 체력단련시설 등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연수원·콘도 등의 확보 운영

제12조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제12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7.10.19., 2023.7.11.> 1. 모범ㆍ우수ㆍ효행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창·포상·문화유적지 시찰 2. 직장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차량 지원 3. 소속공무원의 생일 및 출산 축하 선물 제공 4. 정년ㆍ명예퇴직 소속공무원 및 순직 소속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5. 본인, 배우자의 재해·사망시 위로 격려 6.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소속공무원 국내 테마, 국외 배낭연수 지원 7.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예정 소속공무원에 대한 국외 연수 지원 8. 직장화합을 위한 소속공무원의 체육대회 지원 9.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출산양육 지원금 및 보육료 지원 10. 소속 공무원의 안전보장 및 신체보호를 위한 단체보장보험 가입 11. 임신 공무원,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12. 제휴 협약을 체결한 휴양시설 이용 지원 13. 그 밖에 소속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군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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