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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청년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4-06-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무주군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무주군 청년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활동”이란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군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무주군 청년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무주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 및 권익 증진 2. 청년의 교육ㆍ능력개발 및 창업 육성 등에 대한 지원 3. 청년의 문화ㆍ예술 활성화 및 청년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 4. 청년단체의 육성 및 청년활동 등에 관한 지원 5. 청년활동을 위한 시설개선 등에 관한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무주군 청년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

제7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제8조 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청년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구활력과장 2. 산업경제과장 3. 농업정책과장 4.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무주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다.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라. 청년단체 활동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마.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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