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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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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구축,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그 밖에 사회적경제 등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 촉진,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것 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 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 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할 것 5.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6조(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군수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본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제7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결과 및 분석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방안 5. 제13조에 따른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방안 6. 사회적경제 정책의 예산 편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7. 제17조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효율적인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제출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무주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계 기관,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과장 2.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중간지원조직의 대표 다. 사회적경제 분야 시민단체 활동가 등 사회적경제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를 육성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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