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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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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경관보전활동을 통해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도시민을 농촌관광ㆍ 도농 교류 등과 연계하여 농촌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자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경관농업지구조성과 경관보전지구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직접지불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3. "경관농업조성지구"란 도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지역 중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경관농업조성지구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4. "경관보전지구"란 독특한 지형 및 전통적 특성을 나타내는 일단의 농경지와 주변지역의 마을 및 자연경관과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경관농업조성 및 경관보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경관조성보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4.6.14.> 1. 위 원 장 : 부군수 2. 부위원장 : 농촌활력과장 3. 위 원 : 관광진흥과장, 산림녹지과장, 군의회의원 1명, 군수가 위촉하는 농촌관광 및 경관농업전문가(위촉직) ③ 위촉직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10.5.>

제4조 위원회의 임무

제4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관농업조성 및 보전대상지구 선정 심의 2. 경관농업조성 및 보전에 대한 지원규모 심의 3. 경관보전지역의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검토 및 심의 4. 그 밖의 경관지구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회의 및 의결

제5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9. 12. 16.>

제7조 경관농업조성지구 지정

제7조(경관농업조성지구 지정) ①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신청을 받거나 위원회가 경관농업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심의를 거쳐 경관농업조성지구로 고시한다.

제8조 지정작물 및 재배면적

제8조(지정작물 및 재배면적) ① 경관농업조성지구의 지정재배작물은 도라지, 원추리 등 경관농업 조성에 적합한 작물로 한다. ② 지정작물을 식재할 면적은 최소한 3헥타아르 이상 집단화 재배 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대상

제9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군수가 경관농업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시하는 지역에 지정작물 등을 성실하게 재배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10조 지원규모

제10조(지원규모) ① 군수는 경관조성 재배작물의 경관농업사업상 소득이 기준 생산원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차액만큼의 직접지불보조금(이하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원가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기준을 근거로 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1조 직접지불금 신청

제11조(직접지불금 신청) 제10조에 따라 직접지불금 신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제12조 사업의 신청 등

제12조(사업의 신청 등) 사업시행대상자는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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