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경관보전활동을 통해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도시민을 농촌관광ㆍ 도농 교류 등과 연계하여 농촌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자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경관농업지구조성과 경관보전지구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직접지불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 · 공포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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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경관보전활동을 통해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도시민을 농촌관광ㆍ 도농 교류 등과 연계하여 농촌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자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경관농업지구조성과 경관보전지구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직접지불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3. "경관농업조성지구"란 도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지역 중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경관농업조성지구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4. "경관보전지구"란 독특한 지형 및 전통적 특성을 나타내는 일단의 농경지와 주변지역의 마을 및 자연경관과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경관농업조성 및 경관보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경관조성보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4.6.14.> 1. 위 원 장 : 부군수 2. 부위원장 : 농촌활력과장 3. 위 원 : 관광진흥과장, 산림녹지과장, 군의회의원 1명, 군수가 위촉하는 농촌관광 및 경관농업전문가(위촉직) ③ 위촉직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10.5.>
제4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관농업조성 및 보전대상지구 선정 심의 2. 경관농업조성 및 보전에 대한 지원규모 심의 3. 경관보전지역의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검토 및 심의 4. 그 밖의 경관지구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6조 삭제 <2019. 12. 16.>
제7조(경관농업조성지구 지정) ①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신청을 받거나 위원회가 경관농업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심의를 거쳐 경관농업조성지구로 고시한다.
제8조(지정작물 및 재배면적) ① 경관농업조성지구의 지정재배작물은 도라지, 원추리 등 경관농업 조성에 적합한 작물로 한다. ② 지정작물을 식재할 면적은 최소한 3헥타아르 이상 집단화 재배 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군수가 경관농업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시하는 지역에 지정작물 등을 성실하게 재배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10조(지원규모) ① 군수는 경관조성 재배작물의 경관농업사업상 소득이 기준 생산원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차액만큼의 직접지불보조금(이하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원가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기준을 근거로 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1조(직접지불금 신청) 제10조에 따라 직접지불금 신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제12조(사업의 신청 등) 사업시행대상자는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