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창달과 공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통생활문화체험관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 · 공포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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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창달과 공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통생활문화체험관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전통생활문화체험관은 무주군 무주읍 전통공예문화촌 내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공연장”이란 제4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및 비품을 말한다.
제4조(운영시설) 공연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시설: 강당, 동아리방 2. 부대시설: 대기실ㆍ분장실ㆍ로비, 공연 및 예식에 필요한 부속설비, 냉ㆍ난방시설 3. 그 밖의 시설: 관리사무실, 안내실 등
제5조(사용범위) 공연장 사용범위는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및 설비로 한다.
제6조(사용시간) ① 공연장의 사용시간은 9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 다만,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사 등의 성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사용허가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공연장의 사용기준은 오전(9시부터 13시까지)ㆍ오후(13시부터 18시까지)ㆍ야간(18시부터 24까지)을 각각 1회로 본다.
제7조(사용허가) ① 공연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연장 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연장 사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대관예약이 없는 경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행사 시나리오(행사 시나리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입장객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에 관한 서류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연장 사용일(변경하여 사용하려는 날을 말한다) 2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연장 사용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식 관련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시설 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예식장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문 등 사전 협
제8조(허가조건 등) 군수는 공연장 사용을 허가할 때 공연장 시설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3. 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0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4. 상행위를 위한 강좌, 공연 등 5.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행사 등 군수가 공연장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허가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ㆍ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허가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연장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사용료의 납부) ① 공연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사 등의 준비를 위한 무대시설 설치 또는 예행연습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료 납부 고지서를 사용일 2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후에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4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1시간 미만: 납부한 사용료의 20퍼센트 2.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납부한 사용료의 50퍼센트 3.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납부한 사용료의 80퍼센트 4. 3시간 이상: 납부한 사용료의 100퍼센트
제12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및 일반행사 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의 행사, 취미교실운영, 교양강좌, 그 밖의 무대예술공연 3. 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치안, 안보, 국방에 관한 행사 4. 군이 후원하는 이웃돕기 등 사회복지사업에 기여하는 자선행사 5. 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태권도ㆍ수박(手搏) 관련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