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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경관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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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협정을 말한다.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경관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활력이 넘쳐나는 도시경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관관리의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경관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 절차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 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 제안 설명서 가. 제안의 개요 나. 제안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제안의 내용 마. 제안 내용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 현황 분석도 3. 경관 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계획을 적용ㆍ시행한 관련 자료 5. 그 밖에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제안 내용의 적정성 3. 무주군 군기본계획 등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지 여부 5. 재원 조달방안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자에

제6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시설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다리, 송전탑 등 거대 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ㆍ문화경관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7. 성평등의 관점을 반영한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무주군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하는 사람 등에게 통지하거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⑤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6.>

제8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교육ㆍ홍보 등 경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경관 개선 사업 4.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5. 공사용 가림막의 미관개선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5호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의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건축물 등을 정비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9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범위 및 기대효과 2. 경관사업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 3.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경관사업의 유지관리에 드는 예산 확보방안 5.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그 밖에 경관사업을 위한 사례 검토서

제10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제10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경관사업의 연차별 집행계획 타당성 4.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정성 5.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방안의 적정성

제11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무주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사업시행자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 무주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6. 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체는 각 경관사업별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지역주민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⑥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2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2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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