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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특산물 홍보ㆍ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4-06-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4.14.> 1. 입장료란 머루와인 비밀의 문을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와인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100퍼센트 재배·생산한(이하 "무주산"이라 한다) 과실류를 주원료로 「주세법」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가공·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 홍보

제3조(홍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관내 농가의 소득향상과 농·축·임산물(이하 "농특산물"이라 한다)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직거래 및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홍보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출품품목

제4조(출품품목) 홍보행사에 출품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5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농특산물 및 제품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품목

제5조 퇴출

제5조(퇴출) ① 제15조에 따른 농특산물 및 가공한 제품이 아님이 판명되었을 경우 군수는 제1절 및 제2절에 따른 홍보·판매에서 해당 농가 및 품목을 즉시 퇴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출기준과 원칙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품목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홍보·판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판매

제6조(판매) ① 직거래 및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판매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군에 주소를 둔 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11.> 1.「농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3.「무주군 반딧불 유통사업단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무주군 반딧불 유통 사업단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5.「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업체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자 ② 판매행사에 출품할 수 있는 품목은 제4조에서 정하는 것과 또한 같다.

제7조 참여 및 퇴출기준

제7조(참여 및 퇴출기준) 제3조에 따른 직거래 판매행사에 참여하는 자의 우선순위, 행사참여 및 퇴출의 기준과 원칙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지원

제8조(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직거래 판매행사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거래 행사에 참여하는 자의 지원대상 및 보상금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전자상거래 장터

제9조(전자상거래 장터) ① 무주 반딧불 전자상거래장터(이하 "사이버장터"라 한다)의 도메인은 mj1614.com으로 한다. ② 사이버장터의 회원가입, 물품구매 및 배송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신청자격 등

제10조(신청자격 등) 사이버장터에 입점할 수 있는 신청자격, 입점절차, 선정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입점품목

제11조(입점품목) 사이버장터에 입점하는 품목은 무주산 농특산물 및 이를 주원료로 가공한 농특산물 제품이어야 한다.

제12조 지원

제12조(지원) 군수는 사이버장터를 통하여 구매하는 고객에게 택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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