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발전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와 무주군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무주군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 · 공포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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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발전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와 무주군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무주군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명예군민증서 수여는 무주군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내국인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경제·사회·문화 및 스포츠 등 각 분야의 국제교류협력에 공이 있는 자 2. 무주군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제3조(수여대상자 선정) ①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의 선정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직접추천과 군의 실·과장, 읍·면장 및 군 단위 각급 기관·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②군수는 추천된 대상자의 공적사항 등을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수여대상자를 심의·선정 하여야 한다.
제4조(증서수여) ①명예군민증서는 군수가 수여한다. ②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명예군민증서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하고, 명예군민증서 발급자 명단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전문개정 2015.11.25.]
제6조(취소)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