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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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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무주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2022.10.17.> [전문개정 2015.11.25.]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무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하거나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개정 2018.10.5.> [전문개정 2015.11.25.]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에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01.6.23 조례1605, 2011.11.15., 2015.11.25., 2018.10.5.>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감사위원회의 편성·감사요령·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94. 11. 10 조례1362, 2018.10.5.>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4.15 조례1804, 2015.11.25.> ②제1항의 조사 발의는 조사의 목적·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한다. <개정 94. 11. 10 조례1362>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08.4.15 조례1804>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조사할 사안의 범위·조사방법·조사일정·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94. 11. 10 조례1362, 2018.10.5.>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4.15 조례1804, 2018.10.5., 2021.12.15., 2024.6.14.> 1. 군 본청 2. 직속기관(보건의료원ㆍ농업기술센터) <개정 2002.5.15 조례1638-1> <개정 2008.4.15 조례1804, 2015.11.25.> 3. 읍·면 4.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3조제1항에 따라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 [신설 94. 11. 10 조례 1362] <개정 2008.4.15 조례1804, 2015.11.25.>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 출연 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신설 94. 11. 10 조례1362] <개정 2008.4.15 조례1804, 2015.11.25.> 6. 법 제117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

제6조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 ①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4.15 조례1804, 2021.12.15.> ②군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중 국회 또는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군의회가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도의회에서 그 감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94. 11. 10 조례1362] ③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하는 사무에 한한다. <개정 94. 11. 10 조례1362>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ㆍ증언ㆍ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군수·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4. 11. 10 조례1362, 개정 2008.4.15 조례1804, 2018.10.5.>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군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4. 11. 10 조례1362, 2015.11.25.>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4. 11. 10 조례1362] ④제1항의

제9조의2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제9조의2(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위원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해서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정하는 여비지급 구분표에 준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증인은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4.15 조례1804, 2021.12.15.> 1. 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를 지급받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지방공단의 임직원 3. 기타 위원회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 신설 94. 11. 10 조례1362]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 공개의 원칙

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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