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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지 편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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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지(이하 "군지"라 한다)를 편찬하기 위하여 무주군지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군지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무주문화원장이 된다. ③위원은 군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1. 7. 12.>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군지 편찬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 2. 집필진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 3. 군지 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조사연구 4. 군지 원고의 심의 5. 기타 군지 편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의2

제6조의2삭 제 <2000. 1. 14 조례1547>

제7조 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태권문화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3.5.22, 2015.2.4., 2020. 7. 1., 2022.12.15., 2024.6.14.>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군지 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19. 12. 16.>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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