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무주군 · 공포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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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1.1, 2021. 11. 10.>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 4. 26, 2012.11.1., 2018.12.17.> 4. "처리"란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따른 중간처리(제5호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따른 최종처리를 말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5.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 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제3조(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군수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관할 구역의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6., 2020.12.15.>
제4조(청결유지 명령)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토지ㆍ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는 경우: 토지ㆍ건물에 적치ㆍ방치된 생활폐기물의 수거ㆍ처리 2. 법령에 위반하여 소각을 위한 기구ㆍ장치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소각한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 설치ㆍ방치된 기구ㆍ장치 및 소각 잔재물 등의 철거ㆍ수거ㆍ처리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15.]
제5조(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①군수는 쓰레기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청결의식 함양을 위하여 쓰레기의 무단투기 신고자에게는 투기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 범위에서 별표 3에서 정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조제7호에 따라 폐기물을 1일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신고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②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른 서면 또는 구두 신고에 의하되 차량을 이용한 투기의 경우에는 차량번호, 차량의종류, 색상, 오염행위자의 성별, 나이 정도 및 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③포상금은 제1항에서 정한 과태료 징수액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며 신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제7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들을 수집, 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영 제8조에서 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②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1. 대행구역, 수집운반소요물량, 대행기간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 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차폐시설)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에 따른 인력, 장비 및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④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 물량 및 대행 사업비의 산정은 1명당 1일 배출량과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한 원가계산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
제7조의2삭 제 <2020.12.15.>
제7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서“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출근시간대 혼잡으로 인한 주민불편초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가로청소작업,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등 작업지역의 여건 및 작업환경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대규모 행사 등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4. 군수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행업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1. 10.]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수집함에 배출하되, 가연성 쓰레기(전처리시설 투입용)는 가연성종량제봉투에, 불연성 쓰레기는 불연성 종량제봉투에 넣어 봉투 용량이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2018.12.17., 2020.12.15.> ② 대형폐기물(별표 1) 및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의 경우 읍ㆍ면사무소에 생활폐기물 배출자 주소, 성명, 배출일자, 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에 관하여 신고를 한 후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해 각 폐기물 종류별 배출ㆍ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4. 26, 2012.11.1., 2018.12.17.>
제8조의2(생활폐기물 분리ㆍ보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분리ㆍ보관해야 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은 「무주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물기를 제거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재활용품과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은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의 보관 장소는 악취 및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15.]
제9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지역의 주민에게 공고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②군수는 제8조에 따른 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ㆍ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201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