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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무주 반디랜드 관리ㆍ운영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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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 반디랜드를 설치·관리·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0 조례 제1935호>

제2조 위치 및 사업

제2조(위치 및 사업) ①이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7.15, 2010.12.30, 2012.7.16., 2015.7.3., 2017.10.19., 2018.10.5> 1. 명칭 : 무주 반디랜드(이하 "반디랜드"라 한다) 2. 위치 :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설천면 무설로 1324 일원 3. 반디랜드의 주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가. 무주 곤충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나. 생태온실 다. 숙박시설 라. 환경테마공원 마. 반디별 천문과학관(이하 "천문과학관"이라 한다) 바. 청소년 수련시설 사. 야외 물놀이장(이하 "물놀이장"이라 한다) 아. 사계절썰매장 자. 수족관 ② 반디랜드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08.7.15., 2017.10.19., 2018.10.5., 2023.11.7.> 1. 박물관 가. 곤충자료의 취득·보존·전시, 곤충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조사 나. 곤충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 국내·외 다른 박물관과의 자료·간행물 프로그램 및 정보의 교환 라.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마. 영상실 운영 및 영상물 제작 바. 박물관과 관련된 수익사업 2. 통나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12.30., 2015.7.3., 2017.10.19., 2022.4.22., 2022.12.15., 2023.11.7.>> 1. "전시물"이란 박물관 또는 천문과학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2. "숙박시설"이란 동일 부지 내 조성된 통나무집을 말한다. 3. "영상실"이란 돔영상실, 가상현실(VR) 영상실을 말한다. 4. "취득"이란 전시물의 구입·기증·기탁이나 대여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5. "처분"이란 전시물 및 그 밖의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 권한을 이전하거나 포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6. "청소년 수련시설"이란 반딧불청소년수련원 및 반딧불청소년야영장을 말한다. 7. "여가활동시설"이란 물놀이장, 사계절썰매장을 말한다.

제4조 개관 및 휴관일

제4조(개관 및 휴관일) 반디랜드는 다음과 같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며, 그 전시물 및 시설물을 일반인에게 관람 및 사용하게 한다. 1. 1월 1일, 명절(설·추석)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3.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5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5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반디랜드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천문과학관의 이용시간은 하절기(3월∼10월)는 13:00부터 22:00까지, 동절기(11월∼다음 해 2월)는 13:00부터 21:00까지로 하고, 여가활동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 5와 같이 한다.<개정 2008. 7. 15 조례 제1812호, 개정 2010. 12. 30 조례 제1935호, 2014.4.14., 2015.7.3., 2017.10.19.> 1. 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다만 천문과학관은 오후 1시부터로 한다.<후단 신설 2017.10.19.> ③군수는 반디랜드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0 조례 제1935호>

제5조의2 시설물의 사용 시간

제5조의2 (시설물의 사용 시간) 숙박시설 사용시간은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를 1일 사용시간이라 한다. <개정 2015.7.3., 2022.12.15., 2023.11.7.>

제6조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

제6조(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 ① 박물관 및 천문과학관의 전시실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숙박 및 청소년 수련시설ㆍ여가활동시설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15 조례 제1812호, 2015.7.3., 2017.10.19., 2023.11.7.> ② 제1항의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는 별표 1, 2, 3, 5와 같다. 다만,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용료는 「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08. 7. 15 조례 제1812호, 개정 2010. 12. 30 조례 제1935호, 2022.12.15.> ③ 제29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 대관 허가를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관람객으로부터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군수 및 대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15 조례 제1812호, 2023.11.7.>

제7조 관람료ㆍ사용료의 감면 등

제7조(관람료ㆍ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를 받으려는 이용자는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5, 2012.7.16., 2015.7.3., 2017.3.13., 2017.10.19., 2019.7.1., 2019.9.2., 2020.11.16., 2022.4.22., 2022.12.15., 2023.10.11., 2023.1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

제8조 관람권 및 시설 사용권

제8조(관람권 및 시설 사용권) ① 군수는 관람 및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권 및 시설 사용권을 발행한다. <개정 2023.11.7.> ②관람권 및 시설 사용권의 규격·발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대관 전시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9조 관람 및 시설 사용의 금지

제9조(관람 및 시설 사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 및 시설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조례 제1935호, 2015.7.3., 2017.10.19.> 1. 술에 취한 사람 2. 삭제 <2022.4.22.>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전시물 또는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①관람자는 반디랜드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10.19.> 1. 흡연·음주·도박 또는 취사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7.3.>

제11조 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관람자 또는 시설 사용자가 시설 및 전시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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