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 등 법제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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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 등 법제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조례, 규칙을 말하고, 자치법규의 "정비"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말한다. 2. "심사"란 의뢰한 사안의 법적근거와 적법성,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3. "원안"이란 입법안에 대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마친 문서와 모든 부속서류를 말한다. 4. "원본"이란 조례ㆍ규칙의 공포문과 훈령ㆍ예규의 발령문 원본으로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은 것을 말한다. 5. "중요문서"란 공고문서(고시, 공고), 훈령, 예규문서, 법령정비문서 등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용어사용) ① 법규의 용어는 한글을 사용하여야 하며, 알기 쉽고 널리 사용되는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 ② 어쩔 수 없이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외래어표기법에 따르고 학술용어인 경우에는 학술용어 그대로 사용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법제사무를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정비할 때에는 해당 법규의 주관부서의 장이 정비안을 작성하여 관련 부서의 협의와 법제부서의 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협의 등)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안에 대한 최종 방침을 결정한 후 인가, 승인 또는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입법예고) ① 자치법규 정비안은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안의 정비취지와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정비안 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방침이 결정된 정비안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법제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1. 정비이유 2. 주요내용 3. 방침결정문 4. 정비안 5.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6. 관계 법령 발췌 7. 예산조치 사항 8. 제2항의 서류 ②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를 받은 경우 그 사본, 입법예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요약한 요약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준칙, 지침, 지시 등에 따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각각 붙여야 한다.
제9조(심사)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정비안에 대하여 법제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형식적 심사: 구비서류와 법규의 체제, 용어, 사전 승인, 인가, 협의절차 이행 여부, 입법예고 여부와 그 반영 2. 실질적 심사: 정비의 필요성, 상위 법령과 다른 법규와의 불일치 등
제10조(반려 등) 법제부서의 장은 제출된 정비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기재하여 되돌려 보내거나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다. 1. 정비안의 내용이 상위 법령에 명백하게 불일치 될 경우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3. 제7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지정정비) 법제부서의 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자치법규를 정비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조례안의 처리절차) ① 정비방침이 결정된 조례안은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②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법제부서의 장이 관계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공포 또는 재의요구 절차를 이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시 관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의결된 조례안 중 이의가 있거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유서를 붙여 법제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유서를 제출받은 법제부서의 장은 검토 후 중요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조례ㆍ규칙심의회에 부쳐야 하며, 관계부서의 장은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⑤ 법제부서의 장은 시의회에서 이송된 조례안을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전문을 붙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