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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청주시 · 공포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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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설계변경의 타당성 등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나 기관을 말한다. 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시 의회사무국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구청 라. 읍ㆍ면사무소 마. 동 주민센터 바. 지방공기업 사. 출연기관. 다만, 50퍼센트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한다. 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대상사업

제3조(대상사업)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종합공사는 3억원 이상)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개정 2022.12.23.> 바.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른 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 2.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나. 건설엔지니어링: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개정 2022.12.23.>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제4조 심사 제외사업

제4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은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 <개정 2022.12.23.>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 사업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개정 2022.12.23.>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 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 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5.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6.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개정 2022.12.23.> 8. 거래실례가격(물가정보

제5조 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기간 내에 보완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 실시

제6조(심사 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법적ㆍ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계약심사 대상업무 중 조경, 전기, 통신, 기계 등 심사부서의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는 해당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계약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5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심사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규정을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서를 붙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다시 산정한 후 조치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과 동시에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한다.

제8조 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 계약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 사례를 보완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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