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제46조제1항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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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제46조제1항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운영원칙) 강원도립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는 「교육기본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47조에 따른 교육이념과 대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학교규칙) ① 대학교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제6조에 따라 법령과 조례의 범위에서 대학교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은 대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원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학생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여 국가 및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③ 총장은 학칙의 개정사항을 대학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총장) ① 대학교에는 학교의 장으로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총장은 「교육공무원법」제55조에 따라 대학교의 추천을 받아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가 임용한다.<개정 2023. 6. 9.> ④ 총장의 추천절차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다.
제5조(교직원) ① 대학교에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등의 교원과 조교ㆍ대학회계직 및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대학교에 두는 교원과 조교 및 지방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6. 9.> ③ 교원은 총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임용하고, 조교는 총장이 임용한다.
제6조(학과장) ① 대학교의 각 학과에는 학과장을 둔다. ② 학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7조(행정기구 등) ① 대학교의 학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장 아래 필요한 하부 행정기구를 두며, 그 직제와 사무분장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 6. 9.> ② 대학교에는 대학운영에 필요한 부속기관 등을 둘 수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 6. 9.>
제8조(설치) 대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대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제9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3. 학사행정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4. 교원임용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총장이 대학교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대학교 교학처장 및 기획홍보처장과 대학교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2023. 6. 9.>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개정 2023. 6. 9.> 2. 대학교 교수대표 1명 3. 대학교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도지사가 위촉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단, 잔임기간이 6월 미만일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