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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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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 및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 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과학기술 인재육성 및 과학기술 정보 네트워크 구축, 과학기술 기반강화 등에 대한 시책 추진과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신기술의 보급·지원 등 과학기술진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3조 종합계획 수립·시행

제3조(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종합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은「과학기술기본법」제4조제2항 및 제7조 제4항·제6항에 의한 과학기술진흥시책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 위원회

제4조(위원회) 과학기술진흥과 연구개발 역량강화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1.1., 2017.3.3.> 1.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기관 유치·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5. 대학, 기업체, 연구소의 연구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6. 도민의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7. 사업별 정책방향의 적합성, 우선순위, 사업비 규모 조정 등 투자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8. 강원과학기술대상 수상자 선정 심사에 관한 사항 9. 다른 조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개정 2023. 6. 9.> 10.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3.3.>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11.1> ③ 당연직 위원은 과학기술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1., 2017.12.29., 2019.9.2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연구회 등

제9조(연구회 등) ① 위원회는 과학진흥정책과 연구개발사업의 적극적인 발굴, 효율적인 사업관리 등을 위해 연구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3.3.> ② 연구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3.3.> ③ 연구회는 발굴·기획한 사업 등 중요내용을 위원회의 다음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7.3.3.> ④ 위원회는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목개정 2017.3.3.] <신설 2017.3.3.>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원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6. 9.>

제12조 비밀보호

제12조(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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