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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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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6., 2009.12.31., 2013.9.27.>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제2조의2 건축허가 사전승인

제2조의2(건축허가 사전승인)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1.6.4.] 1. 층수가 21층 미만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개정 2023. 12. 29.> 2. 법 제2조제2항제21호부터 제23호까지, 제25호, 제26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법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법 및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과 건축행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ㆍ재정 또는 자문(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이하 "도 위원회"라 한다)와 강원경제자유구역청건축위원회(이하 "청 위원회"라 하며, 도 위원회와 청 위원회를 통칭하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7.8.9., 2007.4.6., 2009.12.31., 2013.9.27., 2021.6.4., 2023. 6. 9., 2023. 12. 29.>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의 심의 등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청 위원회는 강원경제자유구역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만을 심의하되,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97.8.9., 99.7.15., 2002.4.20., 2007.4.6., 2009.12.31., 2013.9.27., 2015.6.5., 2021.6.4., 2023. 12. 29.> 1. 법 또는 영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도지사가 발의하는 건축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전승인에 관한 별표 1의 사항.<개정 2021.6.4.> 3.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6.4.]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도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종전 제4-2호에서 이동 2021.6.4.]<개정 2022.6.30.> 5. 그 밖에 우수건축물의 선정 등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의 결과를 요청기관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2.31., 2013.9.27., 2022.6.3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9.27., 2022.6.30.> ③ 위원은 5급이상의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소속 관계공무원과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방재, 건축환경, 경관, 소방, 건축물 설치광고, 교통, 에너지, 조경, 도시계획, 정보기술, 사회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강원자치도 소속 관계공무원인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총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11.4., 2007.4.6., 2009.12.31., 2013.9.27., 2022.6.30.><개정 2023. 6. 9.>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공모 또는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구

제5조의2 위원의 해촉

제5조의2(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 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3.9.27.]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9.12.3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31.>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개정 2007.4.6., 2009.12.31., 2013.9.27.>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12.31.>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9.12.31.>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과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 및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기밀유지가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31., 2013.9.27., 2021.6.4., 2022.6.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고,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31., 2013.9.27.> ④ 위원회는 심의 등의 신청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반복 개최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신설 2013.9.27.> ⑤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 등의 위원이 확정되면 심의 등을 신청한자에게 위원명단을 알리고, 심의 등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3.9.27.> ⑥ 위원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석하여 해당

제8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등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

제9조 전문위원회 등

제9조(전문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등의 사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 등”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7.4.6., 2009.12.31., 2021.6.4.> ② 전문위원회는 5명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명에서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7.4.6., 2009.12.31., 2013.9.27.> ③ 전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등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2.31.> ④ 삭제 <2007.4.6.> ⑤ 전문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31., 2021.6.4.> ⑥ 전문위원회 등은 심의 등의 사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21.6.4.> ⑦ 전문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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