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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운영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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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자녀의 보육 및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0., 2024. 1. 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란 전북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도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 1. 12.>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전북특별자치도청 직장보육시설의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0.4.10., 2024. 1. 12.> ② 어린이집의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청 부지 내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에 둔다. <개정 2024. 1. 12.>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모두 수행한다. 1. 영유아 보육 및 교육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3.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련된 업무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어린이집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보육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0., 2024. 1. 12.> ②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4.10.> ③ 어린이집의 위탁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0.4.10.> ④ 도지사가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평일 07:30부터 19:30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원의 업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은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한다. 공무원의 비상근무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보육정원

제7조(보육정원) 어린이집 보육정원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정원으로 하며, 어린이집 원장은 연령별 인원에 따라 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4.10.]

제8조 보육대상

제8조(보육대상) ① 어린이집의 보육대상자는 공무원의 자녀로 7세 이하의 취학 전 어린이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4.10., 2024. 6. 14.> 1. 삭제 <2020.4.10.> 2. 삭제 <2020.4.10.> 3. 삭제 <2020.4.10.> 4. 삭제 <2020.4.10.> ②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입소 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쌍둥이(세쌍둥이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자녀의 입소를 신청한 소속 직원은 추첨 기회를 1회 또는 자녀 수대로 선택할 수 있으며, 추첨 기회를 1회로 선택한 경우 그 추첨 결과를 정원 내에서 자녀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4.10.> ③ 제1항에 따른 보육대상자가 정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녀 및 도청 내 입주 외부기관 직원의 자녀를 보육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4.10.>

제9조 입소절차

제9조(입소절차) ① 어린이집 보육아동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영유아를 입소 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입소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소신청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② 정기 모집기간 외에 입소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소신청자 명부에 등재하여 접수 순위에 따라 입소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제목개정 2020.4.10.]

제10조 퇴소

제10조(퇴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아동을 퇴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20.4.10.> 1. 보육아동의 보호자가 전출, 퇴직 또는 면직 등으로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보육아동의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보육아동이 감염병 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영유아를 어린이집에서 퇴소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퇴소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3호서식에 따른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4.10.> ③ 보육아동의 퇴소일은 퇴소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후로 한다.<개정 2020.4.10.> ④ 삭제<2020.4.10.>

제11조 보육료

제11조(보육료) ① 어린이집에 입소한 아동의 보호자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육료의 전액을 아이행복카드로 어린이집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운영자는 입소료와 보육료 이외의 경비를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를 징수할 경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10.>

제12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와 도청 보육업무담당 및 도청 어린이집 업무담당자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 12.> 1. 보육전문가 1명 2. 전북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 추천자 1명 3. 학부모 대표 4명 이내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20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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