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 공포일 2024-06-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란 영월군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협력기구를 말한다. 2. “대표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상황별, 분야별로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 등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읍·면 단위 조직을 말한다.
제3조(대표협의체의 기능)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제4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업무과장(복지, 고용, 주거, 문화, 교육 등),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간 공동위원장 ③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 1명은 군수가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 및 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고용, 주거, 문화, 교육 등)·보건의료 분야 업무담당 공무원,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제6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사회보장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분과장은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7조(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읍ㆍ면 단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각 읍ㆍ면에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고,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③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읍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5. 그 밖에 지역의 사회보장증진에
제8조(위원의 공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각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협의체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신분의 변동으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위원 위촉 자격을 상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