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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예산군 · 공포일 2024-06-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신고와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9.16., 2024.6.17. >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6.17.>

제3조 신고대상 및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09.16>

제4조 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나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09.16> 1. 신고인의 성명·주소나 업소의 명칭과 위치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나 업소의 명칭과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09.16>

제5조 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이나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09.16, 2019. 9. 30. 2024.6.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09.16> 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예산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3.09.16> 4. 한 명이 연 2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3.09.16>

제7조 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09.16>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9.16>

제8조 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개정 2013.09.16, 2019.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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