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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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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및 시행에 따라 전주시에서 집행하여야 할 예납금 등을 기금으로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16.12.30., 2024.6.14.>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1.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이란 전주시가 국방부(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이전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과 현 국방·군사시설을 넘겨받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9.12.20., 2021.12.22.> 2. “사업시행자”란 본 사업 민자유치 시행협약서를 전주시와 체결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3. “보상비”란 본 사업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건물 및 입목죽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및 이주대책비와 영업권·어업권 및 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4. “부대비”란 사업관리비·시설부대비 등 전주시에서 직접 집행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5. “예납금”이란 보상비와 부대비, 각종 부담금과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전주시에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집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예납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4.6.1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본 사업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예납금 및 분양대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본 사업에 소요되는 보상비·부대비 및 분양대금의 상환, 각종 부담금과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사용한다. <개정 2024.6.14.>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개정 2021.12.22.> ③심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2021.12.22.> 1. 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2. 위원장은 본 사업의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본 사업 담당과장, 전문분야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관계전문가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2.30.>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하며, 임기중이라도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12.22.>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2.30.>

제7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7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12.22.> [본조 신설 2016.12.30.]

제8조 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6.12.30., 2024.6.14.> 1. 기금운용관 : 본 사업 담당과장 <개정 2024.6.14.> 2. 삭제<2024.6.14.> 3. 기금출납원 : 본 사업 회계담당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전주시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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