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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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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수군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이란 인사청문 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 자질, 도덕성 등에 관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장수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3. “인사청문요청안”이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가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 인사청문 대상

제3조(인사청문 대상)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4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①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는 6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④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5조 인사청문

제5조(인사청문) ① 인사청문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인사청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경영능력, 전문성, 자질·태도 및 능력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2. 업무수행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 등 공정성에 관한 사항 3. 병역에 관한 사항 4. 과거 형사처벌·행정제재 및 조세납부에 관한 기록 등 준법의식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도덕적 흠결 유무 등 도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 등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제6조(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군수가 장수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제7조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제7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에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군수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군수는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질의 등

제8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제9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제10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해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경우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1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11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안이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보고

제12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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