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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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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주사무소에 적용한다.

제3조 주차장의 운영 시간 등

제3조(주차장의 운영 시간 등) 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이라 한다)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은 24시간 운영한다. 다만, 주차장의 유지·보수, 경제청의 행사 등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경제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의 징수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 수요 및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주차요금의 징수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한다. 다만, 대규모 행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 수요가 많고 주차 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주차요금의 징수 대상 등

제4조(주차요금의 징수 대상 등)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용차량(공용차량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정한다) 2. 1시간 이내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차량. 다만,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2시간까지 면제한다. 3.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인천광역시의회 및 관할 군·구의회의원의 차량 4.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차량 5.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회의 및 교육 등에 참석한 자의 차량(주관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전시·대관 등 사전 승인된 시설물 및 행사에 관련된 차량 7. 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를 말한다)가 탑승한 차량으로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8. 시와 재정적 지원에 관한 약정 또는 협약을 체결한 국제기구와 관련된 차량

제5조 주차요금

제5조(주차요금) ①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1구획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② 1개월 이상의 주차를 원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정기적 차량(이하 “정기차량”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여 주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주차요금의 감면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버리고,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운전하게 하는 경우: 100분의 8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영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표지 또는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사람 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마.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제7조 주차요금의 징수 방법

제7조(주차요금의 징수 방법) 경제청장은 이용자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주차시간을 확인한 후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이용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징수요금의 관리

제8조(징수요금의 관리) ① 경제청장은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일일 결산하고, 다음 첫 정상 근무일에 즉시 경제청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경제청장은 납입된 주차요금을 월 1회 이상 정산하여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손해배상 등의 책임

제9조(손해배상 등의 책임) ① 이용자가 주차장 안에서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경제청장에게 신고하고, 가해자는 피해 당사자에게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경제청장은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주차장 안에서 증명할 수 없는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소재는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차장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할 것 2.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경제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주차 구획선 안에 주차할 것 3. 차량 안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을 것

제11조 주차의 제한 등

제11조(주차의 제한 등) ① 경제청장은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소유한 차량의 주차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경제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2. 이용자 또는 그 관련자가 주차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3.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4. 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주는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의 유지·보수, 경제청의 행사 등 경제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위탁 등

제12조(위탁 등) ① 경제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경제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처리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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