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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

부산진구 · 공포일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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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진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제4조(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구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 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부산진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4.6.18.>

제8조 의장의 직무 등

제8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삭제 <2024.6.18.>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4.6.18.>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6.18.>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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