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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물포구 · 공포일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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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20, 2014.7.2, 2021.7.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단,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개정 2016.3.14) 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6.3.14) 4. "의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6.3.14) 6.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신설 2016.3.14> 7.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신설 2016.3.14> 8.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1.7.1.) 9. "특수차량"이란,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기관에서 관리ㆍ운영되는 차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다.(개정 2016.3.14)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3.14)

제5조 차량정수의 배정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 ① 각 기관에 대한 차량정수는 별표 2의 정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개정 2021.7.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1. 조직의 신설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용 차량 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6.3.14) 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월 이상 5년 미만 기간 내에서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당해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저공해자동차인 경우에 한해 별표 2 제1호의 기준 정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4.28)

제6조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① 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ㆍ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이하 "변경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등의 승인 요청은 차량구입ㆍ유지비 등 소요예산과 운전원을 확보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또는 운전원 확보에 관하여 관련부서와 합의된 경우에는 확보하기 전에 할 수 있다. ④ 기관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정수배정 또는 변경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정수배정 또는 변경등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6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공용차량을 새로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율 및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7.1.]

제6조의3 임차차량의 운용

제6조의3(임차차량의 운용) ① 소속기관의 장은 한시적 조직의 운영 또는 특수업무 추진 등을 위하여 공용차량이 필요한 경우 임차차량을 운용할 수 있다. ② 임차차량을 운용하려는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임차차량의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수배정 요청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7.1.]

제7조 차종ㆍ차형변경

제7조(차종ㆍ차형변경) ① 차종변경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차형변경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차량교체

제8조(차량교체) 차량의 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운행기간이 별표 1의 내구연한을 초과하고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총 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 이상인 차량(전용차 및 의전용차로 한정한다.) (본호개정 2012.3.12, 2014.7.2) 2. 제1호 이외의 차량 중 별표1의 내구연한을 초과하거나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총 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 이상인 차량(단, 최단운행연한은 7년 이상이어야 한다. (본호개정 2012.3.12, 2014.7.2) 3.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함.) (개정 2012.3.12, 2014.10.13) 4.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함.) (개정 2014.10.13) 5. 그 밖에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책 등으로 인하여 교체가 부득이한 차량

제9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9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차량정수의 감축 등

제10조(차량정수의 감축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보유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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