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2. 20〕
광명시 · 공포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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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2. 20〕
제2조(정의) “호별”이라 함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9. 28〕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8, 2019. 12. 20〉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삭제〈2009. 9. 28〉 3. 삭제〈2017. 9. 20〉 4. 삭제〈2017. 9. 20〉 5.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급수공사승락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② 삭제〈2009. 9. 28〉 ③ 시장이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광명시 민원처리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2009. 9. 28, 2016. 9. 8〉 ④ 무허가 건물 거주자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등록 등재자로서 무허가 건물 거주사실이 확인되고 급수공사시행에 따른 사유지 저촉 등 장애요인이 없는 경우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09. 9. 28〉
제4조(급수공사 승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의 승인은 기설수도사용자 등의 급수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9. 9. 28〉
제5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 시설공사로 한다.〈개정 2009. 9. 28〉
제6조(준공검사) ①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급수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8, 2014. 10. 17〉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준공계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준공감독조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 9. 28〉
제7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급수공사(신설, 개조 또는 수전분리공사)의 공사비는 실제 소요되는 거리 미터 당 공사비를 산출한다.〈개정 2009. 9.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한다.〈개정 2009. 9. 28〉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분기점부터 산출한다. 2. 동일지역에 2인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각 개인별 기본연장을 합산하고 추가되는 연장도 합산산정한다. 3. 신청인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확대를 실시하고, 기존관이 없을 경우에도 신청인의 부담으로 급수공사를 실시하며 공사비는 제1호 및 제2호와 같이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국토교통부 표준품셈 또는 인건비(기획재정부고시)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적용 산출한다.〈개정 2009. 9. 28, 2018. 7. 31〉
제8조(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는 공사비 및 시 부담금으로 구분 납부한다.〈개정 2009. 9. 28〉
제9조 삭제〈2009. 9. 28〉
제10조 삭제〈2009. 9. 28〉
제11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시공자에 대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8, 후단삭제 2014. 10. 17〉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급수장치의 개전ㆍ중지 및 폐전신청) 조례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의 개전ㆍ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