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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ㆍ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4-06-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과 전주시의 상생발전과 역사ㆍ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차원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완주ㆍ전주의 상생발전 사업과 양 지역 통합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에 참여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완주군 또는 전주시에 소재를 둔 비영리법인이나 시민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4.6.14.>

제3조 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완주ㆍ전주 상생발전 및 통합 관련 홍보 및 참여활동 <개정 2024.6.14.> 2. 완주ㆍ전주 상생발전 사업발굴 및 활동 <개정 2024.6.14.>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 지원결정

제4조(지원결정) 시장은 지원대상 단체가 제3조의 활동을 위하여 지원요청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 및 활동의 적정성 여부 2. 단체의 자발적인 활동내용 3. 완주ㆍ전주 상생발전 및 통합에 미치는 영향 <개정 2024.6.14.>

제5조 보조금 지원 등

제5조(보조금 지원 등) ①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지원대상 단체의 보조금 사용은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원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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