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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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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을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2.2., 2024.6.14.>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2.2.> 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6.12. 조례 제3666호> <개정 2020.10.8. 조례 제3695호>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개정 2021.2.2.> 2. 「전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관한 사항<신설 2021.3.18.> 4. 「전주시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23.6.8.> [제목개정 2024.6.14.]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2.2.>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2.2.>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을 따른다.<개정 2021.2.2.> [제목개정 2024.6.14.]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2.2.>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4.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신설 2021.2.2.> 6.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21.2.2.>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결정 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서면심의 등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의2 소위원회

제7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보고된 심의결과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2.2.]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2.2.] [전문개정 2021.2.2.]

제9조 우선 조치

제9조(우선 조치) 시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와 지원이 신속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조치와 지원을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1.2.2.]

제10조 의견 청취

제10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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