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가 설치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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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가 설치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탁자”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 고시한다.
제4조(시설의 종류) 시가 설치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시설로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보호작업장 2. 장애인 근로사업장 3.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제5조(시설의 운영) 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7)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생산품목의 구매 계약) 「화성시 중증장애인생상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제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이 시설에서 생산한 품목을 구매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다.
제7조(세입·세출) ① 수탁자의 세입은 운영 수익금, 작업장 제품 판매수입금, 일반회계 출연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② 세출은 인건비, 기술교육비, 제세공과금, 그 밖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한다. ③ 수입, 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현금출납부, 회계증빙서 등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기구 및 인력) ①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정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직원배치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4. 6. 17) ② 시설이용 적격대상 장애인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이며,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개정 2019. 5. 24) 1. 장애인 보호작업장 : 장애인 근로자의 80퍼센트 이상(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 2. 장애인 근로사업장 : 장애인 근로자의 60퍼센트 이상 3.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 장애인 근로자 100퍼센트 이상(단,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 80퍼센트 이상) ③ 작업이나 서비스 과정상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 근로인원 수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제9조(급여)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 이용장애인의 인건비는 시설운영수익금에서 지급하되, 수익금의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른 관리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채용자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10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및 고용장려금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장애인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을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운영비 또는 기능보강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및 고용장려금은 시설의 운영과 관련 없이 법인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장애인의 임금은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및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의 훈련장애인에게는 소정의 훈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직원의 급여 및 수당에 관한 사항 3. 이 조례의 범위 안에서 시설 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 및 용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