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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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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6.19.>

제2조 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개정 2024.6.19.>

제3조 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개정 2024.6.19.>

제4조 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24.6.19.>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5.07.29, 2024.6.19.>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써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효율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 <신설 2005.07.29>

제6조 표창금지

제6조(표창금지) 공무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 1. 음주운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처분이 말소되지 않은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4.6.19.]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6.19.>]

제8조 감사장

제8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4.6.19.> 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6.19.>]

제9조 표창방법 및 부상

제9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6.04.30> ②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4.6.19.>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6.19.>]

제10조 추서

제10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6.19.>]

제11조 표창의 시기

제11조(표창의 시기) ①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개정 2024.6.19.>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6.19.>]

제12조 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개정 2024.6.19.>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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