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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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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ㆍ관리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며 구민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구민의 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6.19.>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신설 2023.6.16.> 2.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신설 2023.6.16.> 3.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제1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제6호로 이동 <2023.6.16.>] <개정 2023.6.16.> 4.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는 제7호로 이동 <2023.6.16.>] <개정 2021.6.29.> 5. “맹견”이란 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개로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 또는 가할 우려가

제3조 구청장의 의무

제3조(구청장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6.19.> ② 구청장은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6.16., 2024.6.19.>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하는 데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3.6.16.>]<개정 2020.10.28.>

제4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6., 2024.6.1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이 끝난 후 3개월 이내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6.>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6.>

제5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 관련 국장과 부서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법 제7조제3항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6.19.>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

제5조의2 동물복지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조의2(동물복지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6.29.]

제5조의3 동물복지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5조의3(동물복지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24.6.19.>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제5조의2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1.6.29.]

제6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3.6.16.>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인식표를 부착하고,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를 장착한 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 2024.6.19.>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 ④ 구청장은 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여

제7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 2024.6.19.> 1. 소유자 2. 소유자의 성명 3.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4. 소유자의 주소 5. 소유자의 전화번호 6.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7.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8.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9.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개정 2021.6.29.>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별지 4호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6.19.>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③ 구청장은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제8조 맹견의 관리

제8조(맹견의 관리) ① 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24.6.19.> [본조신설 2021.6.29.]

제9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제9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6.19.> ②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28., 2021.6.29., 2024.6.19.>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6.19.>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개정 2023.6.16.> ④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6.19

제10조 동물보호센터 감독

제10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6.19.>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6조제4항제1호 및 법 제36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0.10.28., 2024.6.19.>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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