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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지역상생 협력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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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 상호간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의 지속발전 및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서를 말한다. 2. “상생협의회”란 다양한 요인의 지역발전 및 활성화로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구성한 주민협의체를 말한다. 3. “착한 임대인”이란 제1호에 따른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신설 2023.6.8.>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로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주민은 지역의 지속발전을 위한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의 추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통하여 상권이 활성화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제1항에 의한 지원 사업 2. 「문화예술진흥법」제39조에 의한 지원 사업 3. 기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 사업 등 ②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의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3.6.8.> ③ 시장은 상생협약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준한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 요구권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종전에 제2항에서 이동 2023.6.8.> ④ 삭제 <2020.6.12.> [제목개정 2020.6.12.]

제5조의3 재난 피해 지원

제5조의3(재난 피해 지원) <삭제 2023.6.8.>

제6조 상생협약 체결 지원

제6조(상생협약 체결 지원) ① 시장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제5조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8.> 1. 상가건물의 내·외부 수선에 필요한 일부 비용 2. 그 밖에 상생협약 체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재정적 지원 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6.8.> [본조신설 2020.6.12.]<종전 제5조의2에서 이동 2023.6.8.>

제7조 상생협의회 구성

제7조(상생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상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자치위원 등 직능단체 대표 및 주민 2. 제5조에 의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임차인 3. 사회적경제기업가, 문화·예술인 등 지역활동가 및 전문가 등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6.8.>

제8조 협의회의 지원

제8조(협의회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지역주민의 상생과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예산 범위에서 전주시 지역상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6.8.>

제9조 착한 임대인 지정 및 신청

제9조(착한 임대인 지정 및 신청)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 2.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 ②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6.8.]

제10조 착한 임대인 지원

제10조(착한 임대인 지원)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2. 임대차 상가건물의 내·외부 수선에 필요한 일부 비용 3. 착한 임대인 인증서 교부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전주시 지역상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 범위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착한 임대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6.8.]

제11조 환수

제11조(환수)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방법 및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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