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 상호간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의 지속발전 및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 공포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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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 상호간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의 지속발전 및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서를 말한다. 2. “상생협의회”란 다양한 요인의 지역발전 및 활성화로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구성한 주민협의체를 말한다. 3. “착한 임대인”이란 제1호에 따른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신설 2023.6.8.>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로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주민은 지역의 지속발전을 위한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의 추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통하여 상권이 활성화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제1항에 의한 지원 사업 2. 「문화예술진흥법」제39조에 의한 지원 사업 3. 기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 사업 등 ②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의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3.6.8.> ③ 시장은 상생협약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준한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 요구권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종전에 제2항에서 이동 2023.6.8.> ④ 삭제 <2020.6.12.> [제목개정 2020.6.12.]
제5조의3(재난 피해 지원) <삭제 2023.6.8.>
제6조(상생협약 체결 지원) ① 시장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제5조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8.> 1. 상가건물의 내·외부 수선에 필요한 일부 비용 2. 그 밖에 상생협약 체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재정적 지원 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6.8.> [본조신설 2020.6.12.]<종전 제5조의2에서 이동 2023.6.8.>
제7조(상생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상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자치위원 등 직능단체 대표 및 주민 2. 제5조에 의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임차인 3. 사회적경제기업가, 문화·예술인 등 지역활동가 및 전문가 등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6.8.>
제8조(협의회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지역주민의 상생과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예산 범위에서 전주시 지역상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6.8.>
제9조(착한 임대인 지정 및 신청)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 2.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 ②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6.8.]
제10조(착한 임대인 지원)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2. 임대차 상가건물의 내·외부 수선에 필요한 일부 비용 3. 착한 임대인 인증서 교부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전주시 지역상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 범위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착한 임대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6.8.]
제11조(환수)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방법 및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