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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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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문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구례군 지역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례군 지역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구례군 지역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구례군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례군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2.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항 3. 지역갈등 예방 및 화합을 위하여 민ㆍ관, 읍ㆍ면 간 소통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구례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2명 이내의 군의원 나. 제12조에 따른 읍ㆍ면 지역발전위원회의 부위원장 다. 그 밖에 지역발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③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0조 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읍ㆍ면 지역발전위원회

제12조(읍ㆍ면 지역발전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읍ㆍ면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읍ㆍ면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읍ㆍ면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과 지역별 중요 안건 협의 2. 주민 상호 간 갈등 분야 논의 3.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읍ㆍ면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읍ㆍ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읍ㆍ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읍ㆍ면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읍ㆍ면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군의원은 지역선거구(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른다)에 따라 해당 읍ㆍ면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읍ㆍ면 위원회는 회의 개최 결과 및 중요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읍ㆍ면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읍ㆍ면 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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