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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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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구례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3.>

제2조 실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실ㆍ과장의 직급 등) ①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ㆍ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소장·보건의료원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인 상하수도사업소장ㆍ지리산정원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 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6. 19.>

제3조 실·과의 설치

제3조(실·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문화관광실, 인구청년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평생교육과, 스포츠산업과, 지역개발과, 경제활력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농정과, 산림과, 환경과를 둔다. <개정 2023. 1. 9., 2024. 6. 19.> ② 실ㆍ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9., 2024. 6. 19.> 1. 기획예산실 가. 군 행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 나. 정책개발 및 혁신 다. 군의회 운영지원 라. 예산편성ㆍ운용 및 현안사업 관리 마.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바. 군 행정의 감사 및 공직자 재산등록 사. 공직자 복무감사 및 비위조사 아. 홍보계획 수립 및 정보 수집 분석 자. 언론 홍보자료의 수집·편찬 및 군정 보도 차. 신문ㆍ정기간행물 육성 지원 카. 법제 및 송무 타. 납세자 보호 2. 문화관광실 가. 관광진흥 홍보 및 축제·행사 추진 나. 행락질서 지도ㆍ단속 다. 국가유산 보호관리 및 문화예술 축제·행사 추진 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마. 관광지 정비 및 시설확충 바. 온천 관광 휴양지구 개발 사.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업인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에는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읍면에는 농업인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소장ㆍ상담소장

제5조(소장ㆍ상담소장) ① 센터 및 상담소에 소장 및 상담소장을 둔다. ② 센터소장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상담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 소관사무

제6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 6. 19.>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농업인 교육과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지도 3. 농작물 재배·축산 기술보급 4. 지역 특화작물 발굴 및 기술개발 5. 농업 경영개선 지도 6. 농업인 학습단체 및 영농 후계인력 육성 7. 귀농·귀촌인 유치 및 정착지원 8. 농촌 생활개선 지도 9. 농촌자원 활용 연구개발 소득화 지도 10. 원예(채소, 화훼, 과수) 작물 육성 11. 특용작물 및 ICT 융복합사업 추진 12. 농업기계 이용 및 임대사업 추진과 안전사용 지도 13. 기타 농촌자원 및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ㆍ제12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의료원을, 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3. 9. 13.>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원장ㆍ지소장

제8조(원장ㆍ지소장) ①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각각 원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의료원장은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의료원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관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③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

제9조 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 ① 보건의료원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10조 설치

제10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3. 9. 13.>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 소장

제11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업소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 업무

제12조(업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 6. 19.> 1. 상하수도사업소 가. 상·하수도요금 부과·징수 나.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라. 상수도·마을상수도 설치 및 관리·운영 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바.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 시설 확충 사. 공공 및 마을하수처리장 관리·운영 아.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자.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차.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2. 지리산정원사업소 가. 지리산정원 운영 및 계획수립 나. 지리산정원 조성·관리 다. 수목원 조성·관리 라. 자연휴양림 조성·관리 마.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운영·관리 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 사. 지리산역사문화관 운영·관리 아. 식물유전자원 전시 및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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