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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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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의 복구 활동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요구나 그 밖에 필요한 업무협조 요청 및 소속 직원의 파견 요청 5.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지휘 및 수습 지원 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7. 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및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 및 지역 사고수습본부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 대책본부의 구성 등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은 구례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지원관은 안전교통과장이 되며,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하고 통제관을 지원하면서 대책본부의 행정지원업무를 총괄한다. 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실ㆍ과ㆍ소ㆍ원장(이하 “재난수습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되며,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하면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군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장으로서 재난관리 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5. 담당관은 재난수습주관부서의 팀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대책본부 실무반의 총괄 반장이 된다. ② 본부장은 군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상황관리총괄반 2. 긴급생활안정지원반 3. 재난현장환경정비반 4. 긴급통신지원반 5. 시설응급복구반 6. 에너지기능복구반 7. 재난관리자원반 8. 교통대책반 9. 의료ㆍ방역ㆍ장례지원반 10. 자원봉사관리반 11. 사회질서유지반 12. 수색구조ㆍ구

제4조 직무대행

제4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차장, 총괄지원관, 통제관, 담당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대책본부 운영기간

제5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 중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이하 “자연재난대책기간”이라 한다)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대책본부의 운영 및 편성기준 등

제6조(대책본부의 운영 및 편성기준 등)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대책본부의 편성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편성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자연재난: 별표 4, 5, 6 나. 사회재난: 별표 7 ②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의 임무는 별표 8과 같다. ③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7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상황판단회의

제7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3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8조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수습주관부서의 장 2. 실무반의 협업기능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3. 해당 재난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4. 그 밖에 본부장이 해당 재난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의 파견요청 등

제8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의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9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근무자(이하 “파견근무자”라 한다)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소속 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에서 근무할 파견근무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1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구례군 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대책본부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수습주관부서의 장 2. 실무반의 협업기능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관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2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 ②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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