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리산권의 역사와 문화가 집약된 복합문화공간인 구례군 지리산역사문화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 · 공포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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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리산권의 역사와 문화가 집약된 복합문화공간인 구례군 지리산역사문화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시설의 범위) ① 구례군 지리산역사문화관(이하 “역사문화관”)의 위치는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377-36 일원으로 한다. ② 역사문화관의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휴관일 등) ① 역사문화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8.>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②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역사문화관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4조(관람시간 및 관람료) ① 역사문화관의 관람시간은 09:30부터 17:30까지로 한다. ② 역사문화관의 관람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 4. 8.> ③ 역사문화관 무료입장 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2. 4. 8.> ④ 군수는 역사문화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 및 관람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제5조(체험료 등) ① 군수는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 체험료 및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② 체험료 및 교육비는 선납하고 체험 신청 및 교육 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 및 교육을 하지 못할 경우 체험료 및 교육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8.>
제6조(관람 및 행위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4.>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역사문화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 ② 관람객은 역사문화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역사문화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5.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6. 전시실 안에서 공연하는
제7조(물품의 보관) 군수는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객이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변상조치) 군수는 관람자가 역사문화관의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전시품 등의 구입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고) 군수는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게시판 또는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관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4. 8.]
제10조(대관 등) ① 군수는 역사문화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역사문화관 대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전시실 2. 다목적마당 3. 기타 부대시설 ③ 역사문화관 대관시설의 사용시간은 제4조제1항의 관람시간 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대관료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 4. 8.>
제11조(대관료 등의 반환) 시설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2조(대관허가 신청) 역사문화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 2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