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인 도서관 문화 향상을 위하여 화성시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20)
화성시 · 공포일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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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인 도서관 문화 향상을 위하여 화성시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4. 20, 2026. 1. 13) 1.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에게 지식정보 및 생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학습공간으로서 제4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3.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이란 화성시 작은도서관에 관계된 사람들이 법령에 따라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4. “운영자”란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중 제1호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신장을 위한 활동 2. 지역문화의 진흥 및 평생학습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상호대차, 도서관간 협력 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제4조(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② 공공시설 내에 작은도서관이 마련될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2024. 6. 17)
제6조(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 삭제 (2024. 6. 17) ②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를 실시한 후 등록증을 교부한다. ③ 삭제 (2024. 6. 17)
제7조(책무) ① 시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운영경비, 인건비, 교육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의 설치, 확대 및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운영자 및 작은도서관의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의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6. 1. 13) ⑤ 운영자는 지역주민들의 작은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하여 운영시간을 준수하고 실질적인 운영 책임이 있는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상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1. 13) ⑥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는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운영ㆍ교육 등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26. 1. 13)
제7조의2(작은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육성·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운영자 간의 정보교류, 소통 및 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2. 작은도서관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주민의 참여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8. 4. 20]
제8조(운영자 자격요건) ①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대출ㆍ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 1. 13)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우선 선발)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운영자는 제16조의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거쳐 운영주체의 장이 임명한다. [제목개정 2026. 1. 13]
제8조의2(운영지원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1. 13) 1.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사업비 2. 자료구입비 및 시설환경개선 3.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우수작은도서관 사업비 4. 작은도서관 운영자 활동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및 운영평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 7. 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6. 1. 13) 1. 삭제 (2026. 1. 13) 2. 폐관예정 또는 휴관 중인 작은도서관 3. 자료 열람을 특정인으로 한정하는 도서관(다만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은 제외) 4. 그 밖에 시장이 수립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추진계획에서 제외대상으로 규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 4. 20]
제9조(운영인력)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 할수 있다. (개정 2026. 1. 13) 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1. 13)
제10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주 5일 1일 4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2. 운영시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은도서관 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