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11)
화성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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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 해당하는 자료 중 화성시와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 2. “이용”이란 자료의 열람, 사진촬영, 탁본, 복제 또는 모사 등을 하거나 영상ㆍ음향ㆍ사진자료 등으로 활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3. “대여”란 자료를 일정 기간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화성시 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화성시 향남읍 행정동로 96에 둔다. (개정 2020. 3. 11, 2025. 12. 31) [시행일 2026. 2. 1]
제4조(사업)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ㆍ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ㆍ강습회ㆍ영사회(映寫會)ㆍ연구회ㆍ전람회ㆍ전시회ㆍ발표회ㆍ감상회ㆍ탐사회ㆍ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ㆍ미술관자료ㆍ간행물ㆍ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월요일(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 3. 설날 당일 및 추석 당일 ② 시장은 시설 보수, 전시품 교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휴관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임시휴관 일정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객 입장시간은 관람 시작시간부터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의 관람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1) 1. 음주, 흡연 및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을 가진 사람 3.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이용하여 자료를 촬영하는 사람 4. 전시품을 만지는 사람 5.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손해배상)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대관요건) ① 시장은 박물관의 자체교육 및 행사, 시설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박물관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1)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박물관의 시설 및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 유지 및 관리에 부적절한 행사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을 해할 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행사 3. 정치집회 및 종교행사 4. 영리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행사.
제10조(대관범위)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의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대관신청 및 결정) ①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관신청서를 대관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3. 11) ③ 1항에도 불구하고, 대관일정이 시급하거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사용 전일까지 대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관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3. 11) 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응하지 않은 자 2. 대관조건을 어겨 두 번 이상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 3.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제12조(사용시간)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6조에 따른 관람시간 내를 원칙으로 한다.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