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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암리 3ㆍ1운동 순국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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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 해당하는 자료 중 화성시와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 2. “이용”이란 자료의 열람, 사진 촬영, 탁본, 복제 또는 모사 등을 하거나 자료를 영상·음향·사진자료 등으로 활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3. “대여”란 자료를 일정 기간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은 화성시 향남읍 제암길 50 일원에 둔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기념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화성시 독립운동 관련 자료의 조사ㆍ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화성시 독립운동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 연구 및 발간사업 3. 화성시 독립운동을 알리기 위한 교육ㆍ답사ㆍ세미나 등 각종 행사 개최 4. 국내외 유사 기관과의 자료ㆍ간행물ㆍ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및 전시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 5. 그 밖에 기념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기념관의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 3. 설날 및 추석 당일 ③ 시장은 시설 보수, 전시품 교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정기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휴관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임시휴관 일정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객 입장시간은 관람 시작시간부터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의 관람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 및 행위의 제한

제7조(관람 및 행위의 제한) ① 시장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 또는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기념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큰 소리를 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2.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5. 기념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6

제8조 설치 및 기능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념관의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기념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기념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와 기념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념관의 중요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한 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1. 기념관 업무 및 보훈 업무 담당국장 2. 독립운동사 및 화성지역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연구자·· 3. 국·공립박물관 및 기념관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임직원 4. 화성시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광복회 화성시지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선출 등

제11조(위원장의 선출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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