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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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자동차 등을 운전하기 위한 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 등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시민의 협조) 시민은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배려 운전 등 화성시가 시행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지 제작 및 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등)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