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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송파구 · 공포일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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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람료 징수

제2조(관람료 징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관람료를 징수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료 일일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매일 그 실적을 기록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관람권

제3조(관람권)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고, 각각 청소년·군인, 어른, 무료로 구분하여 관람료 금액과 함께 표시한다. ② 관람권의 규격은 가로 120㎜, 세로 57㎜로 하고, 뒷면에는 관람안내 등을 기재한다.

제4조 박물관 회원제의 운영

제4조(박물관 회원제의 운영)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반인이 박물관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박물관 회원제(이하 “회원제”라 한다)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박물관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들로부터 일정액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들을 위한 회원제의 운영방법 및 회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5조 유물구입절차

제5조(유물구입절차) 조례 제24조에 따른 유물구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구입 방법 및 절차 공고 3. 매도신청서 및 유물 접수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대상유물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 5. 구입대상과 유물가격의 최종심의 6. 구입결정 7.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매매계약 체결

제6조 매도신청

제6조(매도신청) ①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물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3호서식) 2. 매도신청 유물 명세서 1부(별지 제4호서식) 3. 유물사진 4매 이상 4.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5.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유물매도 위임장 1부 6.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개정 2024.06.20.> ② 구청장은 유물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불법행위와 관련 또는 구입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 될 때에는 유물매도신청서 접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유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임시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유물의 반환

제7조(유물의 반환) ①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② 매도신청인이 유물을 반환받을 때에는 기 교부된 유물임시보관증을 반납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반환수령증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유물의 기증 등

제8조(유물의 기증 등)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 기탁 등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유물기증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기증·기탁 등)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물기증자등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기증·기탁 등)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소장품 대여 등

제9조(소장품 대여 등)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박물관의 소장품을 이용, 대여, 열람(이하 “대여 등” 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장품 대여 등 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박물관의 소장품에 대한 대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품의 안전 관리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 대관신청 및 허가

제10조(대관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 15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박물관 대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대관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관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관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대관 신청 접수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대관료 감면

제11조(대관료 감면) 조례 제37조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대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주최·주관·후원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지방회계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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