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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홍성군 · 공포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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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공용차량에 대한 정수의 책정ㆍ배정 및 내구연한 등 홍성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1. 30, 2011. 11. 30, 2018.3.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사용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 면을 말한다. <개정 2016.5.16.> 9. “차량 총괄기관”이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홍성군 각 사용기관에서 관리, 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개정 2006.11.30., 2016.5.16.>

제4조 차량의 구분등

제4조(차량의 구분등) 차량의 차종 및 차형은 「자동차관리법」은 제3조에 따라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5.16.>

제5조 차량정수의 배정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 사용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사용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6.5.16.>

제5조의2 차량정수의 소멸 등

제5조의2(차량정수의 소멸 등) 사용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및 폐지로 인하여 해당 사용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사용기관에 통합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관 간 차량의 정수 이체는 차량 총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5.16.>

제6조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①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사용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6.5.16.> ② 사용기관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ㆍ차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차량교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6.5.16.> ③ 사용기관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신설 2016.5.16.> ④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정수이체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붙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5.1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차량정수 배정 또는 변경ㆍ교체 등의 승인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5.16.>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30)

제9조 정수배정 협의

제9조(정수배정 협의)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6.>

제10조 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총괄기관의 장은 해당 사용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 조사 또는 외국기관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30) ② <삭제 2016.5.16.>

제11조 차종변경

제11조(차종변경) ① 사용기관의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11.30., 2016.5.16.> ② <삭제 201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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