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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자체감사 규칙

전주시 · 공포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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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전주시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9., 2012.2.15.>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조례나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9.>

제3조 감사대상기관

제3조(감사대상기관) ①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본항전부개정 2010.1.29.><개정 2016.4.29.> 1. 전주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의회사무국 <개정 2019.3.21.> 2.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단체.법인 3.「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② 하급기관 감사는 소속 제1차 기관에 대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9.>

제4조 감사관과 감사요원

제4조(감사관과 감사요원) 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에 감사관과 감사요원을 둔다. ② 감사관은 감사담당관이 되며, 감사요원은 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담당관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 ③ 감사관 및 감사요원에게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9.>

제5조 감사의 종류

제5조(감사의 종류)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15.> 1. 종합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6조 감사의 주기

제6조(감사의 주기) 각 기관별 감사의 주기는 “별표”과 같다. <개정 2012.2.15., 2016.4.29.>

제7조 감사계획의 수립시달

제7조(감사계획의 수립시달) ① 감사담당관은 연도 개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횟수 3.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 4. 감사실시방법 5. 감사실시의 시기 및 기간 6. 감사요원 7. 그 밖에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1.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 시장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후 피감사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③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개시일 7일 전까지 각 호에 명시한 감사실시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피감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2.2.15., 2016.4.29.>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부서 3. 감사대상업무 4. 감사방법 5. 감사실시기간 6. 감사반편성 7. 그 밖에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0.1.29.> ④ 제1항에 따라 감

제8조 감사의 조정·통제

제8조(감사의 조정·통제) ① 시장이 제7조2항에 따라 구청 자체감사계획 협의시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대하여 조정 통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9.,2016.4.29.> 1. 감사목적의 타당성 2. 대상기관 선정의 타당성 3. 감사의 중복여부 4. 감사실시 시기 및 감사요원의 적부 5. 합동감사반의 편성 가능성 및 표본감사의 가능성 6. 그 밖에 감사관련 제규정에 맞게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등 <개정 2010.1.29.> ② 구청장은 부득이 한 사정으로 연간 감사계획이 취소 또는 변경될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협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 중복감사의 지양

제9조(중복감사의 지양) 당해 행정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를 지양하고 필요한 경우 이미 행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사반 편성

제10조(감사반 편성) ①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 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요원은 경력, 자질, 업무능력 등을 참작하여 해당 감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담당관실 소속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1.29.> ③ 감사의 성질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담당자 이외에 시장이 지명하는 소속직원을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은 외부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감사반의 자문에 응하게 하거나 외부감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5.9.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 등이 자문에 응하거나 감사에 직접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15.9.7.>

제11조 감사요원 교육

제11조(감사요원 교육)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감사에 필요한 유의사항과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0.1.29.>

제12조 감사실시 세부계획

제12조(감사실시 세부계획) ①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착안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실시 세부계획을 작성하고 충분한 사전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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