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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전주시 · 공포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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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라 함은 시의 행정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리부서”라 함은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으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지정

제3조(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지정) 전주시 행정정보공개사무의 총괄부서는 총무과로 하며, 처리부서는 각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으로 한다.

제4조 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는 주 처리부서와 부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주 처리부서는 부 처리부서들의 결정통지서와 공개 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제5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집행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편리하게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내에 안내ㆍ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집행기관의 장은 안내ㆍ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 관련 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

제6조

제6조 삭제 <2023.11.9.>

제7조 정보공개책임관

제7조(정보공개책임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총괄부서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0.7.30.>

제8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3분의 2는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2.>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 행정에 관한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12.22., 2024.6.14.>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7.30.] [종전 제8조는 제8조의2로 이동 <2020.7.30.>]

제8조의2 심의회의 운영

제8조의2(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영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에서 위원회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 서면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⑥ 위촉직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7.30.] [제8조에서 이동 <2020.7.30.>]

제9조 안건상정

제9조(안건상정)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건상정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건을 상정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제안 설명을 해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 제 <2020.7.30.>

제11조 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3자가 민간인으로서 의견청취 관련 출석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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