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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사무위임 규칙

전주시 · 공포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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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2023.12.20.>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사무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2.20., 2024.6.14.>

제3조 지휘ㆍ감독

제3조(지휘ㆍ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수임자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발신문서에 위임의 근거규정을 표시하고,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 재위임의 금지

제5조(재위임의 금지) 제2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을 수임받은 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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