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서 예천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군정의 행정서비스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천군 · 공포일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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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서 예천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군정의 행정서비스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13.> 1. “소속 공무원”이란 예천군에 소속된 공무원, 군의원,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를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직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5. “기본복지점수”란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6.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군수는 군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후생복지제도 기본운영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후생복지제도의 기본방향 2. 후생복지사업 및 시설에 관한 사항 3.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2.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운영 3. 자녀 보육을 위한 직장 보육시설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9호 및 제13호는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외의 예산항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0.>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동호회(취미클럽) 활동 지원 3. 소속 공무원의 숙소 보증금 지원 4. 국내·외 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 5. 삭제 <2021. 12. 13.> 6. 삭제 <2021. 12. 13.> 7.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지원 8. 소속 공무원의 생일 축하 선물 지급 9. 소속 공무원의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10.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단합대회 운영 지원 11. 경조사에 대한 물품 등의 지원 12. 근골격계질환 예방(재활)프로그램 지원 13. 직원 단체보험 가입비 지원 14. 그 밖에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8조(적용기간)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0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선택된 안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복지점수가 소진된다.
제11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2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군수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